자녀 문제는 금액을 다투는 사건과 성격이 달라, 절차의 수와 조사 여부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자녀 문제는 금액을 다투는 사건과 성격이 달라, 절차의 수와 조사 여부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 항목 | 성격 |
|---|---|
| 착수금 | 사건을 맡을 때 정하는 보수. 결과와 관계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입니다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하는 보수. 지급 조건과 기준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
| 실비 | 인지대·송달료·기록 복사비·감정료 등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 |
| 별도 절차 비용 | 보전처분·재산조회 등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 |
금액을 다투는 사건과 달리 절차의 수와 조사 여부가 비용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혼이 끝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 어떻게 붙나 |
|---|---|
| 가사조사 | 조사관이 면접하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건이 길어집니다 |
| 면접교섭·양육비 심판 | 이혼과 별개의 심판으로 갈 수 있고, 그러면 따로 셉니다 |
| 양육비 산정 | 소득 자료 확보에 품이 듭니다 |
| 변경 청구 | 사정이 바뀌면 이혼이 끝난 뒤에도 다시 절차가 열립니다 |
| 성·본 변경, 입양 | 가족관계등록 절차라 별개입니다 |
자녀와 관련된 비용은 절차 비용과 생활 비용이 섞여 있습니다.
정하는 절차와 받아내는 절차가 다릅니다. 정해진 뒤 이행이 되지 않으면 별도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사 자체보다 사건 기간이 늘어나는 영향이 큽니다. 조사보고서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자료입니다.
변경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정 변경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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