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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Kids

아이가 있는 집의 상간 소송

소송이 아이에게 닿는 경로와 그것을 줄이는 방법, 아이를 자료로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 위자료와 양육비를 섞지 말아야 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아이가 있는 집에서 상간 소송은 어른들만의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쪽은 위자료를 자녀와의 관계에서 봅니다 — 무엇이 아이에게 닿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입니다.

소송이 아이에게 닿는 지점

재판은 어른들 사이에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경로어떻게
우편물소장·판결문이 집으로 옵니다. 아이가 먼저 받는 일이 있습니다
어른들의 통화아이는 옆방에서도 듣습니다
친척과 지인알린 사람이 아이에게 되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동네작은 지역일수록 빨리 퍼집니다
상대의 자녀상간자에게도 아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편물은 수령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미리 정해 두면 가장 흔한 경로 하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자료로 쓰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보았거나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마지막까지 피하는 편입니다.

  • 아이에게 「아빠가/엄마가 누구를 만났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부담을 줍니다
  • 아이의 진술을 받아 두면 아이가 한쪽 편에 섰다는 위치에 놓입니다
  • 가사조사에서 아이에게 시킨 정황이 드러나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 아이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이라도 기록으로 만드는 순간 성격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통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대부분 있습니다. 아이를 쓰지 않고 이길 방법부터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다른 돈입니다

아이가 있는 사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지점입니다.

구분누구의 것인가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입은 배우자 본인의 것
양육비자녀를 위한 부양
재산분할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의 청산
「위자료를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낮추자」는 합의는 자녀의 권리와 연결된 부분이라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어 정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끝난 뒤에 남는 것

소송이 끝나도 아이와 다른 부모의 관계는 이어집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둘지가 이 사건의 진짜 결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접교섭은 부정행위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 잘못한 부모라도 아이를 만납니다
  •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 절차가 붙고 양육자로서의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 아이 앞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재혼과 입양 문제가 뒤에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무엇을 다투었는지보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송의 결과와 아이의 생활을 분리해 두는 것이 결국 아이를 지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아빠의 외도를 목격했습니다.

아이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마지막까지 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아이를 통하지 않고 확인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소장이 집으로 오면 아이가 볼 것 같습니다.

서류 수령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실 때 미리 말씀해 두십시오.

외도한 배우자도 아이를 만나야 하나요?

면접교섭은 부정행위와 별개로 정해집니다. 막으면 이행 절차가 붙고 양육자 평가에도 반영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보는 것은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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