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가족관계에 관한 말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아이와 가족관계에 관한 말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법정대리와 재산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민법 제909조). 양육권과 나뉘어 지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함께 살며 기르고 교육하는 권한과 의무입니다(민법 제837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일정한 경우 조부모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칙입니다. 뒤집으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입양으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08조의2).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것입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와 면접교섭 모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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