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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Status

혼인신고가 없을 때 아이의 지위

사실혼에서 태어난 아이의 등록, 인지를 받는 방법과 사망 뒤 2년의 기한, 혼인이 무효·취소돼도 아이의 지위가 보호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혼인신고가 없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아이의 법적 지위가 함께 흔들립니다. 이 쪽은 그 부분을 다룹니다 —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지키는지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아버지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사실혼에서는 그 추정이 없습니다.

상황아이의 등록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함께 등록됩니다
사실혼어머니의 자녀로만 등록됩니다
인지를 한 경우아버지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인지가 없으면 양육비 청구도 상속도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다가, 헤어지거나 상대가 사망했을 때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인지를 받는 방법

아버지가 스스로 하는 임의인지와, 소로 구하는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 임의인지 — 아버지가 신고합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 인지청구의 소 — 응하지 않으면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합니다
  • 유전자 검사 —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상 결정적입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뒤 —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사망 뒤의 2년은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상속이 걸린 사건일수록 이 기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혼인이 무효·취소되면 아이는

가장 자주 받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의 지위는 보호됩니다.

  • 혼인취소 — 자녀에 대한 효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혼인무효 — 혼인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지만,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인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와 양육자는 따로 정합니다 — 이혼과 같은 기준(자녀의 복리)입니다
  • 양육비도 마찬가지로 청구합니다

혼인이 어떻게 되든 부모의 부양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본과 등록부 정리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 등록부에 남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이어집니다.

절차무엇을
성·본 변경 심판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친양자 입양요건이 엄격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일반 입양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등록부 정정판결이 확정된 뒤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 성이 바뀌는 시기를 아이와 함께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학기 중에 바뀌면 아이가 설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가 먼저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뒤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아이도 남이 되나요?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별도로 정리되고 부양 의무도 남습니다.

아이 아빠가 사망했습니다. 인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보는 것은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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