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에서 태어난 아이의 등록, 인지를 받는 방법과 사망 뒤 2년의 기한, 혼인이 무효·취소돼도 아이의 지위가 보호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혼인신고가 없거나 혼인이 무효가 되면 아이의 법적 지위가 함께 흔들립니다. 이 쪽은 그 부분을 다룹니다 — 아이와 부모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지키는지입니다.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사실혼에서는 그 추정이 없습니다.
| 상황 | 아이의 등록 |
|---|---|
| 혼인신고가 있는 경우 |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함께 등록됩니다 |
| 사실혼 | 어머니의 자녀로만 등록됩니다 |
| 인지를 한 경우 | 아버지와의 관계가 생깁니다 — 출생 시로 소급합니다 |
아버지가 스스로 하는 임의인지와, 소로 구하는 재판상 인지가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받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이의 지위는 보호됩니다.
혼인이 어떻게 되든 부모의 부양 의무는 남습니다. 「신고를 안 했으니 양육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성과 본을 어떻게 할지, 등록부에 남은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이어집니다.
| 절차 | 무엇을 |
|---|---|
| 성·본 변경 심판 |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 친양자 입양 | 요건이 엄격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됩니다 |
| 일반 입양 |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
| 등록부 정정 | 판결이 확정된 뒤 신고해야 반영됩니다 |
인지가 먼저입니다. 응하지 않으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뒤 양육비를 청구합니다.
아닙니다.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별도로 정리되고 부양 의무도 남습니다.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있으니 서둘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보는 것은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