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어떻게 다른 돈인지, 아이가 살던 집을 어떻게 정할지, 가사와 양육을 맡은 기여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자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21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재산을 나누는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이 맞물립니다. 이 쪽은 재산분할을 자녀와의 관계에서 봅니다 — 양육비와 어떻게 다른지, 주거를 어떻게 정할지입니다.
두 가지를 맞바꾸려는 합의가 자주 나오는데, 성질이 달라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누구의 것인가 | 기한 |
|---|---|---|
| 재산분할 |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재산의 청산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양육비 | 자녀를 위한 부양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
반대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해 왔다는 사정이 재산분할 비율에 직접 반영되지도 않습니다. 두 축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자녀의 생활권은 재산 정리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학교와 친구 관계가 주거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주거를 옮겨야 한다면 학기 중보다 방학을 활용하는 편이 아이에게 충격이 적습니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기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은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자녀 이름으로 된 예금이나 부동산은 분할 대상과 성질이 다릅니다.
다만 실질이 부모의 재산인데 자녀 명의로 돌려 둔 것으로 보이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자녀의 권리와 연결된 부분이라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해진 수치는 없습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의 형성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사정은 기여로 평가됩니다.
자녀의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양육자 지정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양육권 준비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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