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보는 기준,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어 지정되는 경우,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읽는 법과 지급이 끊겼을 때 쓸 수 있는 이행 수단을 안내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재산은 나누면 끝나지만 아이 문제는 이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정해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도 부모의 사정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 하나로 모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친권 | 자녀의 법정대리, 재산 관리, 신분에 관한 법률행위의 동의 등 | 민법 제909조 |
| 양육권 | 실제로 함께 살며 기르고 교육하는 권한과 의무 | 민법 제837조 |
둘은 같은 사람에게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나뉘어 지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이 양육을 맡되 친권은 공동으로 두는 방식이 사안에 따라 선택되기도 합니다. 통장 개설이나 여권 발급처럼 법정대리가 필요한 일에서 차이가 드러나므로, 지정 방식은 실제 생활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 방법은 양육권, 무엇을 준비하면 유리한가에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널리 쓰입니다.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로 기준 금액을 정한 뒤, 아래 사정을 반영해 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에 관한 문제로 다뤄지므로, 부모끼리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쓸 수 있는 절차가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수단 | 내용 | 근거 |
|---|---|---|
| 이행명령 | 법원이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도록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장래 양육비에 대해 담보를 세우게 하거나 일시금 지급을 명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 과태료·감치 |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나아가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68조 |
이와 별도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시간·장소·인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월 2회" 같은 문구만 남기면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확정된 뒤에도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거나, 자녀의 상황·의사가 변했거나, 현재의 양육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경을 구하는 쪽이 그 사정 변경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성별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가 어릴수록 지금까지 주로 돌봐 온 사람과의 관계 유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양육 실태와 환경을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연령이 정해져 있다기보다, 자녀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의 진술을 듣는 절차를 거치며, 나이가 많을수록 그 의사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로 봅니다.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양육비는 이행 절차로 따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혼 자체로 양육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등 신분관계가 달라지거나 부담 능력에 큰 변화가 있으면 변경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에 대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상대방의 자력과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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