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권·양육비·가족관계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친권과 양육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달라지는 것

읽는 데 3분

조정조서나 판결에 면접교섭이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구가 곧 다음 다툼의 시작입니다.

왜 다시 다투게 되나

협의가 안 되면 그 조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구하려 해도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디까지 적나

항목 예시
횟수와 주기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박 여부 숙박을 포함하는지
인계 장소 구체적인 장소 이름
인계 방법 누가 데려오고 누가 데려가는지
방학 여름·겨울 각 며칠, 시기
명절 어느 명절에 어떻게
생일 자녀의 생일과 부모의 생일
연락 전화·영상통화의 빈도와 시간대
변경 사정이 생겼을 때 언제까지 알리는지

마지막 항목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린다”는 문구 하나가 반복되는 갈등을 줄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 어린 자녀 — 짧고 자주가 낫습니다. 숙박은 단계적으로
  • 학령기 — 학교 일정과 충돌하지 않게
  • 청소년 — 아이의 일정과 의사를 반영할 여지를 둡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을 성년까지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나이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큰 경우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계 장소를 중립적인 곳으로 — 학교, 학원, 공공기관
  • 제3자가 인계를 맡도록
  •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
  • 연락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이런 내용은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렵고 조정조서에 담기 쉽습니다. 조정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적어 두면 이행명령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절차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에서, 정할 때의 기본은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너무 자세히 적으면 융통성이 없지 않나요?

기본을 정해 두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기본선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행 경과가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세히 적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구체화를 꺼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