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합의한 대학등록금도 양육비로 집행할 수 있나
부모가 이혼하면서 “대학 등록금은 함께 부담한다”고 약속했다면, 나중에 그 약속을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통상의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성년 이후 교육비는 그 성격을 따져 봐야 합니다. 민법의 부양 규정과 집행권원 법리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양육비와 성년 이후 교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년이 된 뒤의 대학 등록금은 성격이 달라, 합의로 정해 두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부모가 등록금 부담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조서나 판결에 담았는지에 따라 이후 이행 문제가 갈립니다. 즉 “약속했다”는 사실과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층위입니다.
집행권원인지 사적 약정인지
강제집행을 하려면 그 근거가 집행권원, 예컨대 조정조서나 판결 같은 형태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부모끼리 사적으로 주고받은 각서나 문자 약속은 그 자체로 바로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가 어떤 형식으로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협의서의 문구와 등록금 고지, 지급 내역 같은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는 대표적 원인은 모호한 문구입니다.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처럼 범위가 열려 있으면, 기간·학교·상한·지급 상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등록금의 대상 학기, 금액 한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를 분명히 해 둘수록 나중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실제 등록과 납부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확보해 둡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합의서만 있으면 언제든 압류할 수 있다”고 넘겨짚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의 형식과 문구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또 성년이 된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부모 사이의 합의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혼할 때 각서로만 약속했는데 집행되나요?
사적 각서는 그 자체로 곧바로 강제집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조서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금을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청구할 수도 있나요?
성년 자녀 본인이 부모에게 부양을 청구하는 문제는 부모 사이 합의와는 별개로 다루어집니다. 사안에 맞는 검토 경로가 다르므로 관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양육비 이행 기록, 성년 자녀의 지위와 이어집니다. 양육비 관련 기록 정리와 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