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
“서로 이야기가 잘 돼서 합의서를 썼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종이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문서의 힘이 다르다
| 형태 | 지켜지지 않으면 |
|---|---|
| 사적인 합의서 |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따로 해야 합니다 |
| 인증받은 사서증서 | 작성 사실은 증명되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
|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양육비부담조서 |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 조정조서·판결 |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위 세 가지가 집행권원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꼼꼼히 써도 압류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합의서만 들고 계시다가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확인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협의서를 꼼꼼히 쓰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사항 협의서를 대충 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이미 이혼한 뒤라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정증서 — 공증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넣어 작성
- 양육비 심판 — 가정법원에 청구해 심판으로 확정
- 조정 — 협의 내용을 조정으로 확정
공정증서는 빠르고, 심판과 조정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두 사람의 합의가 이미 되어 있다면 공정증서가 간편합니다.
무엇을 적나
- 자녀 1인당 월 금액
- 지급일과 계좌
- 시작 시점과 종기
- 학비·의료비 등 큰 지출의 분담
- 지급이 밀렸을 때의 처리
- 소득 변동 시 조정 방법
“성년이 될 때까지”처럼 종기를 적어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언제까지인지 다투게 됩니다.
사적인 합의서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위 세 가지 중 하나로 옮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합니다.
공정증서 실무는 별도의 절차 해설에서, 협의 내용의 변경은 사정변경을 보이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공증받았는데 왜 압류가 안 되나요?
인증에 그친 경우 집행력이 없습니다. 강제집행 승낙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심판에 응하지 않으면요?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자료를 갖춰 청구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