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권·양육비·가족관계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친권과 양육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이혼 사건에서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뒤에 가장 많이 다시 다투게 되는 것이 면접교섭입니다. 이유는 대체로 하나입니다 — 정해 둔 내용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권리인가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합니다. 2016년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이 부모의 권리일 뿐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양육하는 쪽이 “내가 키우니 내가 정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월 2회”만 적으면 생기는 일

조정조서에 “월 2회 면접교섭한다”만 적혀 있으면 다음 달부터 아래가 전부 분쟁거리가 됩니다.

  • 몇째 주 무슨 요일인가
  • 몇 시에 데려가고 몇 시에 데려오나
  • 어디서 주고받나
  • 숙박이 가능한가
  • 방학과 명절은 어떻게 하나
  • 생일이나 학교 행사는
  • 영상통화나 전화는 별도로 가능한가
  • 일정을 못 지키면 어떻게 대체하나

그래서 정할 때 이 정도까지 적어 두는 것이 이후의 갈등을 줄입니다.

항목 적는 예
정기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10:00 ~ 다음 날 18:00
인도 장소 ○○역 ○번 출구 (변경 시 3일 전 통지)
방학 여름·겨울방학 중 각 5박 6일, 일정은 2주 전 협의
명절 설·추석 중 1회씩 번갈아
연락 주 2회 영상통화 (20:00~21:00 사이)
변경 부득이한 사정 시 같은 달 내 다른 날로 대체

지키지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감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비와 달리 신체 구금으로 강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려면 애초에 조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데리러 오지 않거나 아이를 제때 돌려보내지 않는 것도 이행의 문제가 됩니다. 양쪽 모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의무는 별개로 다뤄지며, 양육비는 별도의 이행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자녀에 대한 폭력·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녀에게 상대방을 비난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 부담을 주는 경우
  • 약물·알코올 문제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 자녀를 데리고 돌아오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면 배제 대신 제3자나 기관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 양육하는 쪽이 상대방을 비난해 온 사정이 확인되면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실제로 부정적 경험이 있었다면 제한 사유가 됩니다.
  •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의사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됩니다.

아이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양육 전반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준비 항목은 양육권, 무엇을 준비하면 유리한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가 손주를 만나는 문제는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조서에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달라는 심판을 따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되나요?

거리에 맞춰 횟수와 방식을 조정하는 변경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 숙박이나 방학 기간을 늘리는 식으로 설계하기도 합니다.

조부모도 아이를 볼 수 있나요?

일정한 경우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