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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

조부모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손주를 오랫동안 돌봐 온 조부모가 아이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이후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부모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생긴 조항

민법 제837조의2는 원래 비양육친과 자녀의 면접교섭만 정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직계존속의 면접교섭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제도의 출발점은 조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입니다. 아이가 오래 정을 붙인 관계가 갑자기 끊기는 것이 아이에게 손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배경입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질병이나 장기 부재 등으로 면접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부모가 정상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고 있다면 조부모가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문제되나

상황 쟁점
아들·딸이 사망한 뒤 며느리·사위가 재혼 관계 단절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워 왔음 애착 관계의 정도
이혼 과정에서 양가 갈등이 극심 만남이 아이에게 부담이 되는지
부모가 해외에 장기 체류 대체 가능한 교류 수단이 있는지

판단 기준과 준비

기준은 하나로 모입니다 — 자녀의 복리입니다. 조부모가 얼마나 아이를 그리워하는지가 아니라, 만남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봅니다.

  • 그동안 아이를 돌봐 온 구체적 기록 — 등하원, 병원 동행, 함께 지낸 기간
  • 아이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 사진, 대화
  • 양육자와의 갈등이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 만남의 방식에 대한 현실적인 제안 — 횟수와 장소를 무리하지 않게

반대로 양육자 입장에서 다툰다면, 만남이 아이에게 부담이 된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면접교섭의 일반 내용은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 살아 있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가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만나고 있다면 조부모가 따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양육자가 강하게 반대합니다.

반대 의견도 듣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뒤에 지키지 않으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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