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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

미성년 자녀 재산을 부모가 처분할 때 특별대리인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녀와 거래를 할 때,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부모가 그대로 대리하지 못하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를 바탕으로 구조를 정리합니다.

이해상반행위란 무엇인가

친권자는 보통 자녀를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지만, 그 행위가 부모에게는 이익이 되고 자녀에게는 불리해지는 구조라면 이해가 상반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사들이거나, 자녀 재산을 부모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이런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재산을 부모의 편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취지입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이해가 상반되는 거래가 필요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청구할 때는 거래의 구조와 이해충돌 지점, 특별대리인 후보자와 그 동의, 거래의 필요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선임하면 그 특별대리인이 해당 거래에 한해 자녀를 대리합니다. 이후 등기나 후속 절차가 남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재산은 자녀의 것이다

부모가 친권자라 해도 자녀 몫의 재산을 임의로 포기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재산 분할이나 보험금, 예금 처리처럼 흔히 지나치기 쉬운 국면에서도 이해상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마다 “이 행위가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은가”를 개별적으로 따져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부모가 대신 서명하면 되지”라고 넘겼다가, 나중에 그 거래의 효력이 문제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해상반에 해당하는데도 특별대리인 없이 처리하면 뒤늦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와만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계를 하나씩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자녀 재산 거래에 특별대리인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일 때 문제 되며, 통상적인 관리 행위까지 항상 특별대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보통 자녀의 이익을 지켜 줄 수 있는 친족 등이 후보가 되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의 판단입니다. 후보자의 동의와 적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절차가 수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 문제는 대리권과 후견 제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법정대리의 범위미성년후견 절차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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