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부담이 조정되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
한 번 정한 양육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해 둡니다.
기준은 사정변경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정할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사정 | 뒷받침하는 자료 |
|---|---|
| 소득이 실제로 크게 달라졌을 때 |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질병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 진단서, 진료 기록, 휴직 자료 |
| 자녀에게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졌을 때 | 진료 기록, 치료비 내역 |
| 자녀가 성장해 비용이 크게 늘었을 때 | 학비·학원비 영수증 |
| 양육 환경이 바뀌었을 때 | 관련 자료 |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정할 당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정
- 스스로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 일시적인 변동
- 새로운 지출이 생겼다는 사정만 있는 경우
감액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은 소득 감소의 경위입니다. 퇴사한 시점이 양육비 결정 직후라거나, 재취업 노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혼이 있으면
재혼 자체가 곧바로 감액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혼으로 실제로 부양할 가족이 늘었는지, 그로 인해 부담 능력이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양육하는 쪽이 재혼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감액 사유는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친생부모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지면 관계 자체가 달라져 결론이 바뀝니다.
언제부터 반영되나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체로 청구한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이 달라졌는데 청구하지 않고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그 기간분이 미지급으로 쌓여 집행 대상이 됩니다.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정이 달라졌음을 알립니다
- 협의를 시도합니다
- 되지 않으면 곧바로 변경 심판을 청구합니다
- 결정이 날 때까지는 기존 금액을 지급합니다
합의로 바꾸는 경우
두 사람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합의서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심판이나 조정으로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로 남기는 방법은 양육비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직했는데 그동안 안 줘도 되나요?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유효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으로 쌓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갔습니다.
성년이 되면 양육비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학비 부담에 관한 별도의 정리가 논의됩니다.
상대방 소득이 늘었는지 어떻게 아나요?
사실조회나 재산조회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