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학교·의료기관에 필요한 서류
이혼이 정리된 뒤 일상에서 부딪히는 서류 문제를 모았습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신분관계를 만들고 고치는 절차를 모았습니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 인지청구, 미성년후견, 친양자 입양과 재혼 가정의 입양, 성·본 변경 허가를 다룹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와 교부 제한, 등록부 정정처럼 서류를 정리하는 방법과 이혼이 자녀의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봅니다.
이혼이 정리된 뒤 일상에서 부딪히는 서류 문제를 모았습니다. 무엇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호적에서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뀐 뒤에도 제도는 계속 손질되어 왔습니다. 증명서 분리와 교부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허가되는 사건의 공통점과 친생부의 반대가 있을 때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인지가 없으면 양육비도 상속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의 차이, 인지 후에 정해야 할 것을 안내합니다.
일반·상세·특정 세 가지가 있고 담기는 정보가 다릅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노출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혼인 중 태어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추정이 미치는 범위와 이를 깨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되는지, 이해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 중 무엇을 고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요건과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해도 자녀의 상속권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나 재혼 가정에서는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종료되는 선택입니다. 민법 제908조의2의 요건과 동의가 문제되는 경우, 일반입양과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