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
가족관계에서 출발점이 되는 규칙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문
민법 제844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 추정을 두었나
자녀의 신분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누구인지 다투어야 한다면 자녀에게 불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 법이 정해 두고, 다투려면 정해진 절차를 밟도록 한 것입니다.
추정이 미치면
- 출생신고만으로 부자관계가 성립합니다
-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부인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임의로 고칠 수 없습니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 후 300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이혼한 뒤 300일 이내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실제 관계와 다르더라도 일단 그렇게 기재됩니다.
-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추정을 깨야 합니다
- 그 뒤 실제 아버지가 인지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사정에 따라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간이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친생부인의 소 — 2년의 기간에서 다룹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혼인 중에 태어났더라도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 동거의 사실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다투는 것이 실무의 접근입니다.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기간과 요건이 달라지므로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상황 | 절차 | 기간 |
|---|---|---|
| 추정이 미치는 경우 | 친생부인의 소 | 안 날부터 2년 |
|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 친자관계부존재확인 | 성질상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
인지와의 관계
혼인 외의 자녀는 추정을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법률관계를 만들려면 인지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인지청구 — 법률상 아버지를 정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 검사 결과만으로 정리되나요?
정리되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는 증거이고, 신분관계는 절차를 거쳐야 바뀝니다.
출생신고를 미루면 되나요?
출생신고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협조가 없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