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자녀의 상속권에 미치는 영향
“이혼하면 아이가 아버지 재산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의 상속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왜 그대로인가
이혼은 부부 사이의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자관계는 이혼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친자관계가 유지됩니다
- 상속권도 유지됩니다
- 부양 의무도 유지됩니다
양육하지 않는 쪽의 부모가 사망해도 자녀는 여전히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이혼하면 배우자의 지위가 없어지므로 서로에 대한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 관계 | 이혼 후 |
|---|---|
| 자녀 → 부모 | 상속권 유지 |
| 부모 → 자녀 | 상속권 유지 |
| 전 배우자 사이 | 상속권 소멸 |
달라지는 경우 — 친양자 입양
자녀가 재혼 가정에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그에 따른 상속 관계도 정리됩니다.
일반입양은 다릅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권도 남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여기서도 결과를 가릅니다.
내용은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실무에서 확인할 것
- 자녀가 미성년이면 상속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이 필요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와 그 부모(조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등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법정대리의 구조는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때
빚이 더 많은 경우, 자녀를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 이해가 충돌하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준 부모의 재산도 상속받나요?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상속권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상속받나요?
입양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입양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할 때 자녀 상속을 미리 정할 수 있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이혼 절차에서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