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법적으로도 내 자녀로 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있고,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두 갈래
|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 입양 |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됩니다 | 종료됩니다 |
| 성과 본 | 그대로 | 양부의 성과 본으로 |
| 등록부 표시 | 양자로 표시 | 친생자처럼 표시 |
| 절차 | 신고 또는 허가 | 가정법원의 재판 |
| 친생부모의 면접교섭 | 남을 여지가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종료 |
친양자 입양의 요건
민법 제908조의2가 정합니다. 재혼 가정에 특히 관련되는 부분만 보면 이렇습니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을 것
-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것
재혼 가정의 계자 입양은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연락이 끊긴 친생부가 동의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합니다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적습니다
-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이후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됩니다.
이 점 때문에 친생부가 입양에 반대하는 경우와, 반대로 양육비를 면하려고 동의하는 경우가 모두 생깁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무엇이 나은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절차
-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합니다
- 동의서 또는 동의를 갈음할 사정에 관한 자료를 냅니다
- 조사와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 허가되면 신고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양육 환경과 관계의 실질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친양자 제도 전반은 친양자 입양, 결정 전에 볼 것에서, 성·본 변경만 필요한 경우는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만 바꾸고 싶으면요?
입양하지 않고 성·본 변경 허가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부와의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친생부가 반대하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부양과 면접교섭을 장기간 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이 의사도 확인하나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보다 어려도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