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결정 전에 볼 것
재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상담하는 주제입니다. 새 배우자의 성을 따르게 하고 온전한 가족으로 정리하고 싶다는 요청인데, 되돌리기 가장 어려운 선택이기도 합니다.
일반입양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일반입양 | 친양자 입양 |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원칙적으로 종료 |
| 성과 본 | 그대로 |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 등록부 표시 | 양자로 기재 | 친생자에 준해 기재 |
| 상속 | 양쪽 모두에서 상속 | 양부모 관계로 정리 |
| 절차 | 신고 중심 | 가정법원의 허가 필요 |
가장 큰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끊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요건도 엄격하고,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요건 — 민법 제908조의2
- 양부모가 될 사람이 혼인 중이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했을 것 —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됩니다
-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 친생부모가 동의할 것 (아래 예외 있음)
- 13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의 동의, 13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승낙
-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재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므로, 혼인 기간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문제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양이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
-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자녀를 부양하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는 등 양육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세 번째가 실제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내역과 연락이 끊긴 기간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허가되면 달라지는 것
-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아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친생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 관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도 원칙적으로 정리됩니다
- 상속 관계가 양부모 쪽으로 정리됩니다
결정 전에 생각할 것
절차보다 선택 자체에 시간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 자녀가 친생부모를 기억하고 있다면, 관계 단절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
- 양육비가 끊긴다는 점을 감수할 수 있는지
- 재혼 관계가 안정적인지 — 이후 이혼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 성만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본 변경으로 충분한지
성·본 변경과의 비교는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요건을 갖춘 뒤에도 허가가 갈리는 지점은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는 사건의 특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배우자가 연락이 안 됩니다.
소재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재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몇 년째 안 주는데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부양과 면접교섭을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과 연락 단절 기간을 자료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13세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미만이어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의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