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권·양육비·가족관계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가족관계 정리

성·본 변경 허가에서 무엇을 보나

읽는 데 3분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고, 판단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허가 사항입니다. 신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나

요소 확인되는 것
자녀의 나이와 의사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의 양육 상황 누가 돌보고 있는지
친생부와의 관계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지
변경의 필요성 성이 달라 생기는 구체적 불편
변경으로 생길 영향 학교와 생활에서의 변화

허가되는 사건의 공통점

대체로 성이 달라서 생기는 구체적인 불편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학교나 병원에서 관계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재혼 가정에서 형제와 성이 달라 아이가 부담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성을 쓰기 싫다”는 감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지 부모의 감정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생부가 반대하면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고, 반대 의사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때 함께 보는 것이 그동안의 관계입니다.

  •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지
  • 면접교섭이 이루어져 왔는지
  • 연락이 이어져 왔는지

교류가 이어져 온 사건과 오랫동안 끊겨 있던 사건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의사

나이가 있는 자녀라면 본인의 의사가 크게 작용합니다. 성을 바꾸는 것은 아이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 아이가 강하게 원하면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입양과의 차이

성·본 변경은 친생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성만 바뀝니다.

  • 친자관계 유지
  • 상속권 유지
  • 양육비 지급 의무 유지
  • 면접교섭 유지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 입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는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절차

  1.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2. 사유와 자료를 냅니다
  3. 의견 청취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허가되면 신고합니다

신청 실무는 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생부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동의가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듣고 판단에 반영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재의 양육 상황과 변경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봅니다.

나중에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다시 청구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변경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카톡상담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