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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양육비 금액을 가늠하는 법

읽는 데 3분

양육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얼마가 적정한가”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금액이 크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 공표되어 있어 대화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산정기준표가 무엇인가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적인 양육비를 정리한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표해 왔습니다. 법으로 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협의와 심판의 기준으로 폭넓게 쓰입니다.

표는 어디까지나 표준 구간을 보여 줄 뿐이고, 개별 사정에 따라 가감됩니다. 그래서 “표에 나온 금액이 곧 결론”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를 읽는 순서

기본 구조는 단순합니다.

  • 먼저 부모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 자녀의 나이 구간을 찾습니다
  • 두 값이 만나는 칸의 표준 양육비를 확인합니다
  • 그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각자 부담을 정합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은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한 표준액입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각자에 대해 계산해 합산하되, 형제가 함께 자라며 줄어드는 비용도 고려됩니다. 소득에는 급여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 실제 벌이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금액이 오르내리는 사정

표준액은 여러 사정으로 조정됩니다.

  • 자녀에게 만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치료비가 드는 경우
  • 사립학교·유학 등 교육비가 크게 드는 경우
  • 부모 한쪽의 거주지 물가나 특별한 사정
  • 비양육친이 부담하는 다른 부양의무

이런 사정은 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료로 뒷받침해 주장해야 반영됩니다. 반대로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정황이 있으면 그 점을 다투어야 합니다.

표는 출발점일 뿐이다

산정기준표는 협의의 기준선을 잡는 데 유용하지만, 그대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금액은 자녀의 실제 필요와 부모의 부담 능력을 함께 보아 정해집니다. 그래서 표의 숫자만 주장하기보다, 아이에게 실제로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해진 뒤 사정이 바뀌면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고, 합의 내용을 남겨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정 사건의 특징은 양육비 부담이 조정되는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은 양육비 협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방법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하면 양육비를 못 받나요?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벌이가 없다고 하는 경우, 잠재적 소득을 고려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수준과 소득 신고의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면 되나요?

표준액은 기준선일 뿐이므로, 아이에게 실제 드는 비용과 특별한 사정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표만으로는 개별 사정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두 배로 계산하나요?

각 자녀에 대해 계산해 합산하되, 함께 자라며 줄어드는 비용이 고려되어 단순히 두 배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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