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면접교섭 연락을 거부할 때 부모가 할 일
면접교섭 시간이 되었는데 자녀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만나기를 꺼릴 때, 부모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준은 “어떻게 강제하느냐”가 아니라 “자녀의 마음과 복리를 어떻게 존중하느냐”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와 자녀복리 원칙을 바탕으로 대응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자녀의 거부에는 이유가 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데에는 나이, 그날의 감정, 부모 사이 갈등의 영향 등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한쪽 부모의 분위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청소년이라면 자기 일정과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부를 곧바로 “상대가 방해한다”고 단정하기보다, 원인을 중립적으로 살피는 자세가 먼저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존중의 무게가 커집니다.
양육하는 부모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면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싫다는데 어쩌냐”며 방치하는 것도, 우는 아이를 억지로 밀어 넣는 것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장소·동행자를 조정하거나, 짧은 만남부터 시작해 아이가 편안해지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녀에게 “가라, 말라”의 책임을 떠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 조정이 어렵다면 상담이나 가사조사, 면접교섭 방식의 변경 심판 같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면접교섭의 시간·방법을 다시 정하거나 보조적 방안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목적은 부모의 권리 관철이 아니라 자녀가 두 부모와 안정적으로 관계 맺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거부 상황을 증거로 남기려고 아이를 반복해서 녹음하거나 캐묻는 것은 오히려 자녀에게 부담을 줍니다. 또 학대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무리한 면접교섭보다 제한·배제 절차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자녀의 복리가 가장 앞선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거부하면 면접교섭을 안 해도 되나요?
자녀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체가 면접교섭 의무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거부가 지속된다면 원인을 정리해 조정이나 심판 절차에서 방식 변경을 논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아이를 시켜 연락을 막는 것 같으면요?
의심이 들어도 단정보다는 연락·인도 상황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황이 반복되면 가사조사 등 중립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성장과 부모 관계의 균형이 걸린 문제입니다. 면접교섭의 구체적 방식과 이행이 어려울 때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