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이용하기
면접교섭이 중단되는 이유는 아이 때문이 아니라 어른 둘이 마주치기 어려워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점을 덜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나
| 형태 | 내용 |
|---|---|
| 인계 지원 | 아이를 넘겨주고 받는 과정만 지원 |
| 참관 면접교섭 |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하며 참관자가 함께 |
| 공간 제공 | 별도의 장소를 제공 |
| 상담 병행 | 부모와 자녀 상담을 함께 |
가정법원과 연계된 면접교섭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등에서 운영합니다. 지역에 따라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쓰나
- 두 사람이 마주치면 갈등이 생기는 경우
- 접근금지 결정이 있는 경우
-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아이가 낯설어하는 경우
-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경우
세 번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관계가 끊겼다가 재개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게 하면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짧은 참관 면접교섭부터 시작해 늘려 가는 방식이 안정적입니다.
조서에 적어 둘 수 있다
조정 단계라면 이용 방식을 조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센터에서 참관 하에 진행한다”
- “인계는 ○○센터를 통해 한다”
- “3회 진행 후 방식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마지막 형태가 유용합니다. 처음부터 최종 형태를 정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넓혀 가는 구조입니다.
이용 절차
- 관할 기관에 문의해 운영 여부와 일정을 확인합니다
- 신청서를 내고 사전 상담을 받습니다
- 두 사람의 일정을 조율합니다
- 진행 후 기록이 남습니다
4번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면접교섭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뒤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료가 됩니다.
한계
- 지역과 기관에 따라 운영 여부가 다릅니다
- 이용 가능한 횟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두 사람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다른 절차로 접근하게 됩니다.
절차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에서, 방식을 정하는 방법은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달라지는 것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용이 드나요?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면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조서에 적어 두면 이행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어린데 이용할 수 있나요?
연령에 따른 운영 방식이 있습니다. 사전 상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