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
정해 두었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응하지 않거나, 반대로 만나기로 한 쪽이 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쓸 수 있는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이행명령 | 면접교섭에 응하도록 명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
| ② 과태료 |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제67조) |
| ③ 변경 청구 | 방식을 바꾸거나 양육자 변경을 구합니다 |
감치는 되지 않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 면접교섭 불이행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기록이 먼저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어떤 이유로 만나지 못했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약속한 날짜와 시간을 달력에 남깁니다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 인계 장소에 갔다면 그 사실을 남깁니다
- 아이가 거부한 것인지, 상대방이 막은 것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두 경우는 판단이 다릅니다.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
아이의 의사는 존중됩니다. 다만 그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한쪽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지
- 짧은 기간에 태도가 크게 바뀌었는지
- 그동안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이 경우 곧바로 이행명령보다 방식을 조정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짧은 시간부터 시작하거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을 바꾸는 방법
- 인계 장소를 중립적인 곳으로 정합니다
- 제3자가 인계를 맡습니다
-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영상통화로 시작해 점차 늘립니다
조정 단계라면 이런 내용을 조서에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지원 서비스는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이용하기에서 다룹니다.
양육자 변경까지 가는 경우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태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정과 함께 양육자 변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방해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반대의 경우
만나기로 한 쪽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기록을 남겨 두면 뒤에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하거나 다른 사정을 판단할 때 자료가 됩니다.
정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안 만나게 해도 되나요?
두 가지는 별개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으면 만날 수 있나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아이가 싫어하는데 강제해야 하나요?
아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방식을 조정하는 접근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