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달라지는 것
조정조서나 판결에 면접교섭이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문구가 곧 다음 다툼의 시작입니다.
왜 다시 다투게 되나
협의가 안 되면 그 조항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을 구하려 해도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면접교섭 방식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디까지 적나
| 항목 | 예시 |
|---|---|
| 횟수와 주기 |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
| 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숙박 여부 | 숙박을 포함하는지 |
| 인계 장소 | 구체적인 장소 이름 |
| 인계 방법 | 누가 데려오고 누가 데려가는지 |
| 방학 | 여름·겨울 각 며칠, 시기 |
| 명절 | 어느 명절에 어떻게 |
| 생일 | 자녀의 생일과 부모의 생일 |
| 연락 | 전화·영상통화의 빈도와 시간대 |
| 변경 | 사정이 생겼을 때 언제까지 알리는지 |
마지막 항목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때는 3일 전까지 알린다”는 문구 하나가 반복되는 갈등을 줄입니다.
아이의 나이에 따라
- 어린 자녀 — 짧고 자주가 낫습니다. 숙박은 단계적으로
- 학령기 — 학교 일정과 충돌하지 않게
- 청소년 — 아이의 일정과 의사를 반영할 여지를 둡니다
한 번 정한 방식을 성년까지 그대로 두기는 어렵습니다. 나이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이 큰 경우
두 사람이 마주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인계 장소를 중립적인 곳으로 — 학교, 학원, 공공기관
- 제3자가 인계를 맡도록
-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를 이용
- 연락은 정해진 방법으로만
이런 내용은 판결 주문에 담기 어렵고 조정조서에 담기 쉽습니다. 조정이 선호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적어 두면 이행명령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집니다.
절차는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에서, 정할 때의 기본은 면접교섭, 정할 때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너무 자세히 적으면 융통성이 없지 않나요?
기본을 정해 두고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함께 넣으면 됩니다. 협의가 안 될 때의 기본선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이행 경과가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자세히 적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구체화를 꺼릴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