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친권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 행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그 기준에 어긋나게 행사되면 법이 개입합니다. 개입의 강도가 셋으로 나뉩니다.
세 가지의 차이
| 제도 | 내용 | 성격 |
|---|---|---|
| 친권상실 | 친권 전부를 잃습니다 | 가장 강한 조치 |
| 친권의 일시 정지 | 정한 기간 동안 행사하지 못합니다 | 회복을 전제로 함 |
| 친권의 일부 제한 | 특정 사항에 한해 행사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범위만 |
과거에는 상실 아니면 그대로 두는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입이 너무 크거나 아예 없는 문제가 있었고, 중간 단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제한이나 일시 정지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실까지 구하지 않아도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그쪽이 인정되기도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 논의되나
-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 현저한 비행이 있는 경우
-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 자녀의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 필요한 치료나 교육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재산 쪽만 문제될 때
친권 중 재산 관리 부분만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신분에 관한 부분은 남겨 두고 재산만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자녀 명의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 기관을 통해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뒤에 남는 것
- 친권자가 없게 되면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 상실되어도 부양의무나 상속관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정이 달라지면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우려가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상담 기록
- 아동보호 기관이나 학교의 확인
- 신고 내역
- 재산 관리가 문제라면 계좌·등기 자료
- 자녀의 의사 —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준다는 이유로 상실되나요?
그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양육비는 이행 절차로 다투는 문제이며, 상실은 훨씬 무거운 사유를 요구합니다.
상실되면 양육비도 안 받나요?
친권과 부양의무는 별개입니다. 상실되어도 부양의무가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사정이 변경되면 실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애초에 기간이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