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안내이혼으로 끝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친권·양육비·가족관계 상담 · 전국 비대면 상담 가능 · 평일·주말 09:00–22:00 접수자주 묻는 질문자주 받는 질문대표번호 1555-0000
1555-0000평일·주말 09:00–22:00
상담 신청
업무영역사건절차사건유형자주 받는 질문변호사칼럼·소식전국상담
1555-0000
친권과 양육

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판단되나

읽는 데 3분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를 정할 때,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보나

요소 확인되는 것
그동안의 양육 상황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가
양육 환경 주거, 생활 리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양육 의사와 능력 시간, 건강, 소득
자녀와의 유대 평소 관계와 애착
자녀의 의사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형제자매 관계 함께 지내는 것이 나은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 의사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인지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

그동안의 양육 상황입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 단계에서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지가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감정적으로 집을 나오면서 아이를 두고 온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오해되는 것

  • 소득이 많으면 유리하다 — 소득은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로 보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어머니가 유리하다 — 성별이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양육 상황이 기준입니다
  • 집이 있어야 한다 — 안정적인 주거면 충분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태도

  •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도
  •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비난한 사정
  • 아이를 갈등에 끌어들인 정황
  • 조사나 심문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첫 번째가 특히 무겁습니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쓰이나

  • 등하교와 병원 방문 기록 —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 학교와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 예방접종과 진료 기록
  • 아이와의 일상이 드러나는 사진과 메시지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일상의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확인서나 탄원서보다 실제 생활이 드러나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녀 의사의 확인 절차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에서, 변경 절차는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일을 해서 아이를 못 봐 주는데 불리한가요?

돌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조력자가 있다면 그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데리고 나온 경위도 함께 판단됩니다.

형제를 나눠 키우게 되나요?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사건 문의

글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 주십시오.

전화상담상담 신청1:1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