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지정에서 ‘자녀의 복리’는 어떻게 판단되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녀의 복리입니다.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거
민법 제909조 제4항은 친권자를 정할 때, 제912조는 친권을 행사할 때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무엇을 보나
| 요소 | 확인되는 것 |
|---|---|
| 그동안의 양육 상황 | 실제로 누가 돌봐 왔는가 |
| 양육 환경 | 주거, 생활 리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 양육 의사와 능력 | 시간, 건강, 소득 |
| 자녀와의 유대 | 평소 관계와 애착 |
| 자녀의 의사 | 나이와 성숙도에 따라 |
| 형제자매 관계 | 함께 지내는 것이 나은지 |
|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 의사 | 면접교섭에 협조할 것인지 |
가장 무겁게 작용하는 것
그동안의 양육 상황입니다. 현재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을 바꾸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거 단계에서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었는지가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감정적으로 집을 나오면서 아이를 두고 온 경우,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자주 오해되는 것
- 소득이 많으면 유리하다 — 소득은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육비로 보완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어머니가 유리하다 — 성별이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양육 상황이 기준입니다
- 집이 있어야 한다 — 안정적인 주거면 충분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태도
-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끊으려는 태도
- 아이 앞에서 상대방을 반복적으로 비난한 사정
- 아이를 갈등에 끌어들인 정황
- 조사나 심문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
첫 번째가 특히 무겁습니다. 자녀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료가 쓰이나
- 등하교와 병원 방문 기록 — 누가 데리고 다녔는지
- 학교와 어린이집의 비상연락망
- 예방접종과 진료 기록
- 아이와의 일상이 드러나는 사진과 메시지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일상의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확인서나 탄원서보다 실제 생활이 드러나는 자료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녀 의사의 확인 절차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에서, 변경 절차는 양육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일을 해서 아이를 못 봐 주는데 불리한가요?
돌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조력자가 있다면 그 사정도 자료가 됩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게 유리한가요?
현재 양육 상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데리고 나온 경위도 함께 판단됩니다.
형제를 나눠 키우게 되나요?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