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안 줄 때 가장 먼저 할 일
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이를 키우는 쪽은 당장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곧장 강제집행으로 가기 전에 밟아 두면 좋은 순서를 부모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먼저 근거 문서를 확인합니다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 내려면 그 금액을 정한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그런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있으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약속했거나 문서에 금액이 분명하지 않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부터 밟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내 손에 어떤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우선 이행을 촉구합니다
곧바로 법적 절차로 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밀린 금액과 지급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요구한 사실과 시점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밀린 기간과 총액을 정리합니다
- 언제까지 지급할지 기한을 적습니다
- 응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더라도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힘을 빌립니다
촉구에도 지급이 없으면 법원을 통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절차가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뒤따르는 제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라면 급여에서 직접 양육비를 떼어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이행이 불안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담 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버거우면 양육비 이행을 돕는 전담 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이나 재산을 파악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문의해 볼 만합니다.
밀린 양육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끊긴 시점과 금액을 그때그때 정리해 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만 정한 양육비도 받아 낼 수 있나요?
금액을 정한 문서가 없으면 곧바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 문서를 갖춘 뒤 이행을 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말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나 다른 이행 수단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밀린 것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밀린 양육비도 청구 대상입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난 부분은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밀린 기간과 금액을 분명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에서, 사정이 바뀌어 금액을 고칠 때는 양육비 증감 사례에서 함께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