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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

공동친권에서 자녀 수술 동의는 누가 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공동친권 상태에서 자녀가 수술을 받아야 할 때 “동의를 누가 하느냐”는 상황의 급박성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응급인지 예정 수술인지,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여기서는 민법 제909조와 의료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기본 구조를 정리합니다.

먼저 가르는 것은 응급인지 예정 수술인지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지체 없는 의료조치가 우선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미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한쪽 부모의 동의를 기다리다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습니다. 반면 시간 여유가 있는 예정 수술은 공동친권자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같은 “수술 동의”라도 응급실에서의 결정과 미리 잡은 수술의 결정은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친권일 때 동의의 기본 구조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요한 의료 결정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정된 큰 수술이라면 병원에 친권 형태를 알리고 수술 설명서와 동의 내용을 다른 부모와 공유하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실무에서 병원은 친권자 확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친권자 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면 진행이 매끄럽습니다.

부모 의견이 갈릴 때

한쪽은 수술에 찬성하고 다른 한쪽이 반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도록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는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법원이 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상태가 급하다면 그 사이에도 응급 의료조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부모의 힘겨루기가 아니라 자녀의 건강과 이익입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내가 키우니 내가 다 정한다”거나 “친권이 있으니 상대는 상관없다”는 식의 단정은 위험합니다. 양육을 맡은 부모라도 공동친권이라면 중대한 비가역적 치료는 상대와의 조율이 필요할 수 있고, 반대로 응급 상황의 조치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의 전문 판단을 부모 갈등의 수단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른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수술을 못 하나요?

응급으로 생명·신체가 위태로운 경우에는 연락이 닿지 않아도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정 수술이라면 연락 시도 기록을 남기고, 협의가 어려우면 법원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하면서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됐다면 그 부모가 의료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지정 내용과 양육 관련 조서를 확인해 실제 권한 범위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의료 결정은 친권과 양육권의 구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친권의 범위법정대리 관련 쟁점을 함께 살피면 전체 그림을 잡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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