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
이혼 후 아이가 학교에서 자기 성이 엄마와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처음 상담합니다. 바꿀 수 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치는 일이라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성은 이혼만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혼해도 자녀의 성과 본은 그대로입니다. 양육자가 바뀌어도, 친권자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가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든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청구 |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
| ② 심리 | 필요하면 자녀와 부모의 의견을 듣습니다 |
| ③ 심판 |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
| ④ 신고 | 심판서와 확정증명을 갖춰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합니다 |
청구는 부모 또는 자녀가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는 형태가 됩니다.
법원이 보는 것
허가 여부는 바꿔서 얻는 이익과 바꿔서 생기는 불이익을 견줘 판단합니다.
- 자녀의 나이와 의사 — 나이가 있으면 본인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 현재 어떤 성으로 사회생활을 해 왔는지 — 학교·병원에서 불리는 이름
- 바뀌지 않았을 때 자녀가 겪는 구체적 불편
- 친부(또는 친모)와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는지
- 바꿈으로써 신분관계에 혼란이 생기지 않는지
- 범죄를 숨기거나 채무를 피하려는 등 부당한 목적이 없는지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 의견도 듣지만, 반대만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동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재혼 가정이라면 — 입양과의 차이
재혼한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고 싶은 경우, 선택지가 둘입니다.
| 구분 | 성·본 변경 | 친양자 입양 |
|---|---|---|
| 바뀌는 것 | 성과 본만 | 법률상 친자관계 자체 |
| 친부(모)와의 관계 | 그대로 유지 | 원칙적으로 종료 |
| 상속 | 친부(모)로부터 상속권 유지 | 양부모 관계로 정리 |
| 양육비 | 지급 의무 유지 | 관계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요건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것 | 혼인 기간 등 요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음 |
즉 성만 맞추고 싶은 것인지, 관계 자체를 정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쪽은 입양이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허가 뒤에 남는 일
심판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고해야 기록이 바뀝니다.
- 가족관계등록 신고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 필요)
- 주민등록 정정
- 학교·어린이집에 변경 통지
- 건강보험, 여권, 통장 등 명의 정리
아이가 학기 중에 이름이 바뀌는 부담을 줄이려면 방학 기간에 맞춰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서 다룹니다.
허가 여부를 가를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는 성·본 변경 허가에서 무엇을 보나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반대하면 안 되나요?
반대 의견도 듣지만, 그것만으로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가 기준이므로 구체적인 불편과 생활 실태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어리면 바꾸기 쉬운가요?
나이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달라집니다. 어리면 사회생활에서의 혼란이 적다는 점이, 나이가 있으면 본인의 의사가 각각 비중을 갖습니다.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을 바꾸면 양육비를 안 받게 되나요?
성·본 변경은 친자관계를 바꾸지 않으므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관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친양자 입양의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