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는 사건의 특징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끊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요건을 갖춰도 곧바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
민법 제908조의2 제3항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 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요소 | 확인되는 것 |
|---|---|
| 양육 상황 | 실제로 함께 지내 온 기간과 관계 |
| 입양의 동기 |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
| 양육 능력 | 경제적·정서적 여건 |
| 자녀의 의사 | 나이에 따라 |
| 친생부모와의 관계 | 교류가 남아 있는지 |
허가되는 사건의 공통점
대체로 이미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확인되는 사건입니다. 재혼 후 여러 해를 함께 지내며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 왔고, 아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재혼 직후에 서둘러 청구하는 경우, 관계의 실질이 확인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동기가 문제되는 경우
-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려는 목적이 앞선 경우
- 상속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 주된 경우
- 친생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의도가 앞선 경우
목적 자체가 나쁘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복리가 아니라 어른의 사정이 중심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동의 없이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월별로 정리합니다
- 면접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를 적습니다
- 연락을 시도한 기록을 남겨 둡니다
준비할 자료
- 함께 지내 온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사진, 학교 서류의 보호자란
- 실제 양육을 해 온 기록 — 병원, 학교 행사, 등하교
- 양육 능력에 관한 자료 — 소득, 주거
- 자녀의 의사에 관한 자료
- 친생부와의 관계에 관한 자료
일상의 기록이 가장 힘이 있습니다. 관계의 실질은 서류보다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허가된 뒤
-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 성과 본이 양부의 것으로 바뀝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처럼 기재됩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이므로, 성·본 변경만으로 충분한지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하자마자 청구할 수 있나요?
혼인 기간 요건이 있고, 관계의 실질도 함께 봅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려도 의사를 확인합니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나요?
파양이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결정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