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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리

미성년후견은 언제 개시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이 상실된 경우, 아이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언제 시작되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된 때
  •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된 때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선고가 있는 때

이혼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한쪽이 친권자가 되므로 후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친권자마저 없게 되었을 때의 제도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나

경로 내용
유언에 의한 지정 마지막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선임 지정된 사람이 없거나 부적절하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법원이 선임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와의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재산 관리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고려됩니다. 조부모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

  •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 — 거주·교육·치료
  • 재산 관리와 법정대리
  • 자녀 명의 재산의 보존

다만 권한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 등에는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이 얽힐 때

부모의 사망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사건에서는 대개 상속 문제가 함께 옵니다.

  • 아이가 상속인이 되고, 그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합니다
  • 후견인 자신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친권자가 없게 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후견인이 될 사람의 사정 — 주거·소득·건강
  • 자녀의 현재 생활과 의사
  • 자녀 명의 재산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후견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정하므로 후견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중요한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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