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은 언제 개시되나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친권이 상실된 경우, 아이를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때 미성년후견이 개시됩니다.
언제 시작되나
-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게 된 때
-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게 된 때
- 친권상실·일시정지·일부제한 선고가 있는 때
이혼만으로는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혼하면 한쪽이 친권자가 되므로 후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친권자마저 없게 되었을 때의 제도입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나
| 경로 | 내용 |
|---|---|
| 유언에 의한 지정 | 마지막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 법원의 선임 | 지정된 사람이 없거나 부적절하면 가정법원이 선임합니다 |
법원이 선임할 때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와의 관계, 양육 의사와 능력, 재산 관리 능력, 자녀의 의사 등이 고려됩니다. 조부모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하는 일
-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 — 거주·교육·치료
- 재산 관리와 법정대리
- 자녀 명의 재산의 보존
다만 권한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중요한 재산 처분 등에는 후견감독인이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이 얽힐 때
부모의 사망으로 후견이 개시되는 사건에서는 대개 상속 문제가 함께 옵니다.
- 아이가 상속인이 되고, 그 재산을 후견인이 관리합니다
- 후견인 자신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처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절차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친권자가 없게 된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 후견인이 될 사람의 사정 — 주거·소득·건강
- 자녀의 현재 생활과 의사
- 자녀 명의 재산 목록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후견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정하므로 후견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조부모가 당연히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선임합니다. 관계가 가깝다는 사정은 고려되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후견인이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없습니다. 중요한 처분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