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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리

친생부인의 소 — 2년의 기간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라 있지만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절차가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기간 제한이 매우 짧습니다.

친생추정이라는 규칙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출생신고 없이도 법률상 부자관계가 인정되는 구조로, 아이의 신분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규칙입니다.

추정이므로 뒤집을 수 있지만, 아무나 아무 때나 다툴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신분이 계속 흔들리면 그 자체가 아이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구권자와 기간이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매우 짧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고, 법률상 부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산점은 출생일이 아니라 사유를 안 날입니다
  • 그래서 “언제 알았는가”가 첫 번째 쟁점이 됩니다
  •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입니다
  • 기간이 지난 뒤에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데,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때는 친생부인이 아니라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게 됩니다.

구분 절차 기간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 친생부인의 소 안 날부터 2년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상대적으로 제한이 덜함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임신 시기와 동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잘못 선택하면 각하될 수 있어, 절차 선택 자체가 중요한 판단입니다.

판단의 무게

유전자 검사로 사실관계는 비교적 쉽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 관계가 부인되면 양육비 지급 의무도 그 관계 변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아이의 상속권이 달라집니다
  • 아이가 알게 되었을 때의 영향
  • 이미 오랜 기간 아버지로 지내 온 경우,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간이 짧으므로 판단은 서둘러야 하지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 방향의 절차는 인지청구, 등록부 정리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증명서에서 다룹니다.

이 소가 필요한 이유가 되는 추정의 구조는 친생추정이란 무엇인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2년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친생부인의 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에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안이라면 다른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임신 시기와 동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되나요?

검사 결과가 있어도 법률상 관계는 재판으로 정리해야 바뀝니다. 등록부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정정됩니다.

그동안 준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며, 인정 여부와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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