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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리

법정대리인이란 무엇인가

읽는 데 3분

자녀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소송을 할 때 등장하는 말입니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우므로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가 되나

상황 법정대리인
부모가 혼인 중 부모가 공동으로
이혼으로 친권자가 정해진 경우 그 친권자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이 상실된 경우 미성년후견인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혼 사건에서 친권자를 누구로 정하느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무엇을 하나

  • 자녀 명의의 계약 체결과 동의
  • 자녀 명의 재산의 관리
  • 자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의 대리
  • 각종 신청과 신고

이해가 충돌할 때

법정대리인과 자녀의 이해가 서로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어 서로의 몫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대리하면 공정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특별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해, 그 사안에 한해 자녀를 대리하게 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자녀 명의 재산을 부모에게 이전하는 거래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당사자가 되는 소송

재산관리의 범위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지만, 자녀를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재산을 부모의 필요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민법은 제3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서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는 끝납니다. 그때까지 관리해 온 재산은 자녀에게 인계하며, 관리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사건과의 연결

친권자 지정이 곧 법정대리인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친권과 양육권을 나눌 때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두 개념의 차이는 친권과 양육권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친권의 내용은 친권의 내용과 제한 — 민법 제909조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아닌가요?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을 나누어 정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누가 되나요?

법원이 선임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친족이나 변호사 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을 부모가 쓸 수 있나요?

자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모의 필요로 쓰면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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