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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정리

인지청구 — 법률상 아버지를 정하는 절차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별도의 절차 없이 부부의 자녀로 정리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아버지와의 법률상 관계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생깁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양육비도 상속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아버지가 정해지는 방식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친생추정). 반면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출산으로 정해지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생깁니다.

임의인지와 재판상 인지

구분 내용
임의인지 아버지가 스스로 신고합니다. 자녀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필요 없습니다
재판상 인지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 측이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재판에서는 유전자 검사가 사실상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수검을 명할 수 있고, 거부하는 태도 자체가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달라지는 것

  • 양육비 —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 상속권 — 자녀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 부양 — 서로 부양의무를 지게 됩니다
  • 친권·양육자 — 누가 맡을지 정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 성과 본 —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한 때로 소급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혼자 부담해 온 양육비를 정산해 달라는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과 절차

인지청구의 소는 자녀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안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 사망한 경우 유전자 검사가 어려워 다른 자료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 가족·친척의 진술, 함께 찍은 사진, 양육비를 보낸 기록 등이 보조 자료가 됩니다

인지 후에 정해야 할 것

인지로 관계가 생겼다고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1. 친권자·양육자 지정 —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2. 양육비 — 장래분과 과거분을 나눠 정리합니다
  3. 면접교섭 —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4. 성·본 — 바꿀지 유지할지 판단합니다

친권의 내용은 친권의 내용과 제한,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본 변경 허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합니다.

법원이 수검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태도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정황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운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지의 효력이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하면 아이 성이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성과 본을 바꾸려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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